상단영역

본문영역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효과 있을까… 16일부터 시행

“환영한다”, “규정 애매모호” 긍정·우려 공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7.10 17:33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지난해 12월 통과돼 오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긍정과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인들끼리 왕따를 만들어 괴롭히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의 법으로 간호사 간 괴롭힘으로 유명한 '태움'이나 지난해 웹하드 폭행·갑질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생겨났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대표·사장)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정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매일 출근해 일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은 이 법을 준수해야 하고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업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내용을 반영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괴롭힘을 인지하거나 신고 받을 시 지체 없이 조사하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자는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신고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하면 안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예를 들어 상사가 아침 일찍 모바일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갑자기 이유 없이 "몇시 까지 출근해라"라며 조기출근을 지시하거나 자신이 올리는 글에 "내 말에 대답 안하냐"며 답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한다.

하지만 상사가 담당자에게 "서류나 디자인을 더 보완하라"고 계속 요구하는 경우는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법안의 취지가 좋은만큼 "환영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구분이 애매모호하다", "구성원 간 소통이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대전의 한 IT회사에 다니는 A(32) 씨는 "괴롭힘이다, 아니다의 경계선을 구분하기가 애매할 것 같다"며 "규정이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회사에 다니는 B(31) 씨 역시 "후배가 업무 실수했을 때 혼내는 것도 괴롭힘이라고 생각할까 걱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