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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버스노동자 '파업' 94% 압도적 찬성… 시민들 발 묶이나

버스노조, 준공영제 지역 평균 임금인상률·정년연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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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10 17:33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의 한 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대전의 한 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고 있다. (사진=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지역 버스노동자들이 오는 17일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면서 시민들의 발이 묶일 위기에 처했다.

대전지역 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10일 11개 사업장에서 재적 조합원 1567명 중 1409명이 참여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찬성 1324명, 반대 78명, 무효 7명으로 94%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파업이 가결됐다.

대전 버스 운전기사는 총 13개 사업장 2321명으로 이번에 파업에 동참하는 인원은 68%에 달한다.

김희정 대전버스노조 위원장은 "이번 투표는 임금인상,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뜨거운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이미 6대 특·광역시가 노사합의를 끝낸 상황에서 조속한 타결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지역 버스업체는 모두 300인 미만으로 주 52시간제 적용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전시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기존 버스운행 유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주 52시간제 시행을 빌미로 근로조건을 저해하고 버스운행을 단축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려는 사측 요구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인력충원과 임금보전, 정년연장, 무사고개근포상금 등 제도개선 문제에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전 버스노조는 근무 일수 단축과 이에 따른 임금보전이라는 기존 요구를 철회하고 연말까지 현행 근무 일수를 유지하면서 타 지역 평균 수준의 임금인상, 필요인력 유지를 위한 정년 연장(현 만60세)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시행 이외에도 '무사고 개근포상금'이 노사 간 첨예한 갈등으로 떠오르고 있어 교섭결과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대전을 제외한 타 도시는 노사 간 약정한 소정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전은 지급단위가 3개월이고 이 기간 동안 사고가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일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구조"라며 "여기에 운전기사들이 연차를 사용하면 소정 근무일로 인정되지 않아 무사고 개근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 추가 근무를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종료되는 오는 16일까지 버스운행 파행을 막기 위한 노사 교섭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측의 합리적 대안 제시가 없을 경우 17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대전시는 17일 버스 파업 시 전세버스 200대, 관용버스 34대를 비상수송에 동원해 총 645대의 버스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상운행 시 평일 965대, 주말 817대인 것과 비교할 때 평일은 66.8%, 주말은 78.9% 수준을 유지한다. 전세버스와 관용차량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투입 가능한 대체교통수단인 도시철도를 하루 240회에서 290회로 50회 증회하고 택시부제를 비롯해 4만 3000여 대의 승용차요일제 및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해제, 공공기관 및 학교 시차출근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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