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조업정지 처분 앞둔 현대제철, 한숨 돌려

행정처분 중지 받아들여져… 충남도, 본심의 대비에 총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7.10 17:32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현대제철(당진제철소)이 일단 한숨을 돌렸다.

조업정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서다.

현대제철은 최종 심의 전까지 제철소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

10일 충남도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일 현대제철의 행정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현대제철에서 주장한 조업 정지에 따른 중대한 손해 발생 우려를 받아들여서다.

현대제철은 오는 15일부터 열흘간 이뤄질 조업 정지로 연관 산업 등 매출 손실이 9840억원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이번 결정이 임시적 구제 수단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이 이어질 조업정지 행정 처분 관련 본 심의와는 별도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업 정지에 따른 현대제철의 경제 손실이 국민의 생명권 또는 건강권보다 앞서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는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 열리는 행정 처분 관련 본 심의에 대응해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다.

이를 위한 TF팀을 꾸려 명확한 논리와 법리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환경부에서도 현대제철의 브리더 개방이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라며, 다가올 본 심의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현대제철도 본 심의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5월31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브리더'를 임의 개방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했다며 10일간 조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브리더는 용광로 내부 압력이 높아질 때 자동으로 열리는 압력 조절 밸브다.

도는 비상시에만 개방해야 하는 브리더를 현대제철이 일상적인 정기수리과정에서도 개방했다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대제철은 도의 조업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7일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를 청구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