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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원성동재건축조합장, 성추행으로 고발당해

조합원과 천안지역여성단체장, 강제추행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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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11 14:1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이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장선화 기자)
이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장선화 기자)

- 조합장 A씨, 조사는 받았으나 사실무근 주장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원성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원성동 조합)장 A씨가 여성조합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A조합장은 원성동조합 여성 조합원과 천안지역여성단체장 등 2명으로부터 지난 5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 중인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여성 조합원의 경우 지난 2월 동남구 소재 모 식당에서 A조합장이 한쪽 팔을 어깨에 얹고 한 손으로 원피스 무릎아래 다리를 손으로 더듬었다.

또 호프집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여성 조합원을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여성 조합원은 그 자리에서 성추행 장면을 지켜본 현장에 함께 있던 목격자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여성 단체장)는 4월 23일과 26일 2회에 걸쳐 조합사무실에서 A조합장이 갑자기 어깨를 감싸면서 얼굴을 들이대 아주 수치스럽고 불쾌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B씨의 고소장에는 접촉을 즉각 중지하라고 A조합장에게 두 차례 경고했음에도 멈추지 않았는데 이를 본 조합원 J씨(82)의 제지로 중단됐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이 같은 사안으로 조사는 받았으나 성추행사실은 결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피해여성들은 고소장 외에 사실 확인서(목격자 진술서)를 통해 A조합장을 구속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처벌할 것과 함께 전자 발찌와 신상공개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함께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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