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산시,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영세사업장 경영안정화에 나선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7.11 16:00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는 지역 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6일 까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2분기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11일 시에따르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도입된 사업으로, 시에서는 지난 1분기 추진 결과 651개 업체에 4억800만원을 지원한바 있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가입해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만 해당된다.

또한 신청일로부터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1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근로자 채용,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을 해야한다.

1분기에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들은 2분기 신청 시 1분기 지원분을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1분기 신청 사업장은 변동이 없는 경우 연 1회 신청으로 자동 연장되나 신규 입사자·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산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안내문과 관련 서식을 참고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을 지참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에 방문·신청하면 심사 후 분기별 계좌 입금된다.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영세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는 사회보험의 보호를 통해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