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가 공무원의 능동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면책 제도를 완화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공무원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적극 행정 면책 제도 운영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적극 행정 면책 기준을 기존 8개 요건에서 5개 요건으로 줄인 것이 특징이다.
사적 이해 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면책받을 수 있게 완화했다.
다만, 금품과 향응을 받거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직무 태만, 자의적 법 해석, 특혜성 업무처리 등을 했을 경우엔 제외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공직자들이 감사를 의식해 복잡한 사안이나 규정 등이 불확실할 경우 규제 혁신 등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감사 걱정 없이 도민 불편 규제 개혁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