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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여행사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 미리 고지해야

소비자에게 면제 약관 미고지시 여행사가 취소수수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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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11 17:09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국내 운항 주요 항공사의 질병 관련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여부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국내 운항 주요 항공사의 질병 관련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여부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 A씨는 지난해 3월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왕복항공권을 구입 후 한달 뒤 수술이 필요한 질병이 발생해 여행사에 항공권 구입 취소를 요청했으나 여행사는 취소수수료 33만원을 A씨에게 부과했다. 이후 A씨는 항공사 약관에 질병으로 인해 탑승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이 여행 가능한 날짜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환급에 관한 규정은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여행사에 취소수수료 환급을 주장했으나 여행사는 이를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미고지한 여행사에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여행업자가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비용의 면제조건을 항공교통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위 사건에서 여행사는 항공사마다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이 달라 항공권 판매 당시 일일이 소비자에게 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취소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여행사는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측은 "항공을 이용한 여행객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행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며 "소비자들도 항공권 항공사의 취소수수료 부과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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