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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내버스 17일 파업예고, 그 해법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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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11 11:56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지역 버스노동자들이 오는 17일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는 소식이다.

실로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상과는 달리 94%의 압도적인 찬성표로 시민들의 발이 묶일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대전 버스 운전기사는 총 13개 사업장 2321명으로 파업 동참 인원은 68%에 달한다.

김희정 대전버스노조 위원장은 "이번 투표는 임금인상,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뜨거운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이미 6대 특·광역시가 노사합의를 끝낸 상황인 만큼 사측의 조속한 타결의지를 촉구했다.

다시 말해 주 52시간제 시행을 빌미로 근로조건을 저해하고 버스운행을 단축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려는 사측 요구안은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노사 간의 이견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그 핵심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인력충원과 임금보전, 정년연장외에 무사고 개근포상금을 둘러싼 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노조측은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종료되는 오는 16일까지 버스운행 파행을 막기 위한 노사 교섭에 적극 참여하되 사측의 합리적 대안 제시가 없을 경우 17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대전시는 버스 파업시 전세버스 200대, 관용버스 34대를 비상수송에 동원해 총 645대의 버스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상운행시 평일 965대, 주말 817대인 것과 비교할 때 평일은 66.8%, 주말은 78.9% 수준을 유지한다. 전세버스와 관용차량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투입 가능한 대체교통수단인 도시철도를 하루 240회에서 290회로 50회 증회하고 택시부제를 비롯해 4만 3000여 대의 승용차요일제 및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해제, 공공기관 및 학교 시차출근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진행된 5차례의 노사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그 부작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 이면에는 근로시간 개편에 따른 복합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견을 좁히지 않는 한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노조측은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그 임금 손실분에 대한 보전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논리이다.

사측인 버스운송조합은 그 대안으로 '탄력적 근로 시간제'와 '간주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는 이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사측의 간주근로시간 변경안과 관련, 조건을 추가해 역으로 제시한 상태이다.

문제는 그 방식을 도입하면 임금 인상률을 제외하고 연간 1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이다.

사측이 수용에 난색을 표한 이유이다.

문제는 파업예고시간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이다.

노조는 이 기간 동안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하면서 사측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나 돌파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본지는 노사 간 대화는 이를 풀어나갈 주요 열쇠라며 쟁의 조정 기간 동안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이 있다고 하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을 촉구한바 있다.

하지만 결과는 ‘아니올시다’ 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업이 아닌 원만한 해결방안을 도출해야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관건은 임금손실분에 대한 보존방안이다.

정부는 고용안정기금을 통해 임금감소분 보전과 신규인력채용을 지원 한다는 계획이나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는 지적이다.

그로인한 부작용은 모두 대전시민들의 몫이다.

노동시간의 체계적인 재점검과 함께 그 해법에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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