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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5분 발언 조치 보고' 규정에 '회의론' 고개

10일 이내 규정 부담… 업무 과중·졸속 추진·사문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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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11 17:29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의회가 5분 발언 관련 후속 조치 보고를 10일 이내 하도록 규정하려는 데 대한 회의론이 나온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가 큰데, 미준수에 따른 제재도 없어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11일 도의회와 도 등에 따르면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지난 9일 의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안은 도지사나 교육감이 회기 종료 뒤 10일 이내 의원들의 5분 발언에 관한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받는다.

현재 5분 발언 후속 조치 보고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다. 다만, 관례상 분기별로 보고용 책자를 만들어 열람하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5분 발언에 관한 집행부 정책 수립과 추진 상황을 기민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안을 대표발의 한 전익현 의원도 "5분 발언은 각종 현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집행 등에 대한 감시·감독으로 도민의 권익 보장을 위한 의정 활동"이라면서도 "집행부의 느슨한 대처로 사장되기 일쑤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안에 대해 의문 부호를 붙이고 있다.

회기 때마다 의원 16명이 5분 발언에 나서는데, 이에 관한 후속 조치 보고를 10일 이내 하기엔 집행부가 부담을 느낄 것이란 목소리다.

도의원의 공식 발언 특성상 집행부에선 더 집중해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일상 업무를 병행하면서 처리하기엔 졸속 가능성을 키운다는 것이다.

또 의무 조항이 아니기에 집행부가 10일 안에 후속 조치 보고를 하지 못한 데 따른 제재도 없다.

실효성 제고라는 취지와는 달리 업무 과중, 졸속 처리, 사문화 여지만 나오는 셈이다.

집행부의 한 공무원은 "10일이란 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기관과 협조를 구하면서 유기적으로 조치할 것도 많기 때문에 기한을 조정하거나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도민은 "집행부 반응을 빨리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실제 열흘이란 기간에 공무원들이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면, 그동안 할 수 있었는데 안 했거나 소홀이 준비했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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