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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상 제천시의원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안 없는 졸속 행정"

5분 발언서 노인종합복지관 시설 확충 찬성… 반면 웨딩홀 매입 전 철저한 요건 사전 심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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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15 13:24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유일상 의원. (사진=제천시의회 제공)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유일상 의원. (사진=제천시의회 제공)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유일상 의원이 제279회 임시회 5분 발언 자리에서 제천시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대안 없는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제천시가 추진하는 노인복지관 시설 확충 문제는 제천시의회 의원들도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연간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어느 날 갑자기 매입하겠다는 행정 행태와 수십억 원 이상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졸속으로 처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한다"고 시 행정을 꼬집었다.

또 "본 건물(웨딩홀)이 강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명시한 데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진단해야 한다"면서 "만약 건물 매입 후 건물 구조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내진보강 공사를 할 수 있는 건물인지의 확인과 화재와 안전성의 문제도 진단 후 매입 절차를 진행해야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노인종합복지관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천시 대한 노인회관, 하소동 복지회관, 명락 복지회관 등 4곳의 시설이 현재 이상적인 거리로 배치되어 있지만 웨딩홀로 이전할 경우 대한 노인회관과의 거리가 가까워 이용측면의 경합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시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며 "현 부지로 인전 후 노인분들의 이용 불편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과 건물 매입 이전에 노인복지 시설로 사용 가능한 건물구조인지의 점검을 선행한 뒤 매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지역 균형의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용 당사자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해 의견 조율과 설득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가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7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및 조례안 5건과 일반 안 2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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