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농업기술원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 중인 농약 허용 기준 제도와 관련해 농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화상담센터와 전문상담실을 각각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산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는 농산물마다 잔류 허용 기준이 있는 농약 외 성분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제도에 따라 해당 작물에 관한 미등록 농약의 경우 안전성 검사 결과 '불검출(0.01ppm)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농가·농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전화상담센터(1544-8261)를, 시·군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방문상담실을 각각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