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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자격 조건 올해 '확' 낮춰 재추진

지난해 사업 추진 결과 개선…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포인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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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15 17:22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지난해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였던 '청년창업지원카드' 사업이 올해 대폭 완화된 선정기준으로 재추진된다.

'청년창업지원카드'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지난해 모집결과 당초 목표인원이었던 500명에 한참 미달되는 346명이 신청하는 등 기대 이하의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선발된 인원은 281명에 그치면서 사업 성과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자격 요건을 기존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던 조건을 신청일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둔 만 18~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창업 후 6개월 이상 3년 이내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매출 조건을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 2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했다.

수익이 거의 없고 수익 구조가 불안정한 초기 창업자들의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 받아 교통비·식비·제품홍보 및 상담활동비 등 창업 활동에 간접비용으로 쓸 수 있다.

창업활동과 관련 없는 유흥비, 레저비용, 공과금 등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중단 및 환수 조치는 물론 향후 관련 사업 참여가 배제된다.

또 대전청년희망통장과 동시 지원이 불가능하며 시 및 중앙정부에서 본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모집인원을 고려했을 때 올해의 경우 자격 기준을 낮추고 모집인원은 300명으로 축소했다"며 "대전 청년창업지원카드는 지역 청년창업자들의 정책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인 만큼 꾸준한 개선으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청년창업 지원카드 홈페이지(http://www.djstart.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문의사항 시 청년정책과(042-270-0832),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창업지원카드 담당(042-719-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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