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건물·주택 등에 대한 2019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73만건, 1606억원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작년 대비 153억원이 증가된 것이다.
주요 증가 원인은 청주, 진천·음성 혁신도시의 공동주택 및 신축건물의 증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상승, 부동산공시가격의 변동 등으로 분석된다.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888억원, 충주시가 200억원 순으로 많다.
가장 적은 곳은 괴산군으로 20억원이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금융앱, 모바일 고지·납부제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재산세는 충북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