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 자동차를 등록 할 때 대리인도 온라인을 통해 쉽고 편하게 등록 할 수 있다. 세종과 경북 지역에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날부터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불편해소를 위해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이용할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차량 신규 등록의 90% 이상이 자동차 딜러, 행정사, 오복사 등 등록대행으로 처리되고 있는 만큼, 이 서비스를 통해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대행자를 통한 차량등록 업무는 차량소유자가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직접 대행자에게 전달하고, 대행자는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해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대리인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제출서류 위변조, 대행 시 등록비용 과대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선된 서비스는 기존에 소유자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등록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차량소유자는 휴대폰을 통해 대리인에게 등록업무를 전자적 위임할 수 있다.
대리인은 등록 신청 및 제세공과금을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납부하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선된 서비스는 15일부터 세종시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행한 뒤,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할 예정이다.
이대섭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대리인 자동차 온라인등록서비스는 소비자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등록신청, 세금납부까지 원 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향후 세종시와 경북도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신차 신규등록자를 위한 찾아가는 등록번호판 배송·부착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