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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3구역·숭어리샘, '분양가 상한제' 영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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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16 14:06
  • 기자명 By. 박진형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대전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받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토위에 출석해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12일에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 분양가 상한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개정을 통해 분양 직전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의 범위가 넓어진다. 이달 중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이르면 9월 중에도 공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16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양 가시권에 있는 목동3구역과 탄방동1구역(숭어리샘)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문의가 최근 부쩍 늘었다고 한다. 특히 목동3구역은 종교시설과 보상 협의가 지연되면서 당초 4월 분양 계획이었으나 하반기로 미뤄졌고 9월 분양도 아직 확정은 아닌 상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변수에 대한 불안 심리가 감돌고 있다는 설명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분양 일정을 앞당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일반분양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그만큼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홍성선 송어리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장은 "내년 5~6월 정도에 일반 분양을 할 예정인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사업이 더 빨리 추진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조합 내에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조가 바뀔 때까지 분양 일정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재개발 지역 두곳 모두 사업성을 상대적으로 많이 따지는 1군 건설사가 공사를 맡기 때문에 마진이 줄어들 거라는 판단이 들면 조합 측과 분양 일정을 조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온 상태에서 딜레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목동 3구역 재개발은 목동 1-95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9층으로 993세대(일반분양 74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이 6대4 비율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사로 참여했다.

숭어리샘 재건축사업은 대전 서구 탄방동 514-360번지 일원 10만여㎡에 공동주택 1995세대가 들어서는 게 골자로 시공사는 GS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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