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국립대전현충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6일부터 일부 묘역 명칭 변경과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를 실시했다.
묘역 명칭은 '애국지사 묘역'에 순국선열·애국지사를 함께 안장하고 있어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변경했고 사병(士兵·부사관과 병사)의 의미가 사병(社兵·단체, 조직의 병사)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통합해 '장병묘역'으로 변경했다.
또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안장대상 심의에 통상 40일 정도가 소요돼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임시안치 등 유족들의 장례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안장대상자 사후에 유족 신청'에서 '생전 본인 신청'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생전 심의 대상은 만 80세 이상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현충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