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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희롱 직위해제 여교사 억울함 호소

충남교육청 앞 1인 시위 "성희롱 사실무근… 교권침해 보호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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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16 19:36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최근 부여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의 제자 성희롱과 폭행 등으로 직위해제돼 파문이 일었던 당사자와 가족들이 1인 시위를 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16일 충남도교육청에 앞에서 집회를 갖고 “부임한지 두 달 밖에 안된 학교에서 심각한 교권침해와 수업권침해, 인격모독에 성희롱까지 당하고도 학교측과 부여교육지원청, 도교육청으로부터 아무런 보호와 지원도 받지 못한 여교사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 더 이상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와 수업권 침해, 성희롱을 당하는 교사가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도움을 간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지난 5월 충남 부여의 A중학교 학부모 4명은 부여교육지원청에 해당교사에게 남학생들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정서를 제출했고 여기에는 몇몇 학생의 진술도 함께 담겨있다.

학생들은 해당교사가 헤어스타일을 가르키며 ‘귀두컷’이라는 성희롱 발언을 했으며 음낭을 손가락으로 표현하며 “하이파이브를 가장한 뻑큐야”라는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특히, 학생들끼리 팔씨름을 시키고 한 학생의 손을 만지며 “이 XX는 딸딸이를 많이 쳐서 손이 유연하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해당교사가 학생을 CCTV가 없는 곳으로 데려가 슬리퍼로 때렸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해당교사는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있으며 교사직은 직위해제된 상태다.

하지만 해당교사와 가족들은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으며 교권침해다. 오히려 성희롱을 당한 것은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교사와 가족들은 귀두컷 발언에 대해 “이 부분은 평소 욕설을 많이 썼던 반 학생들에게 성과 관련 된 욕설 중 ‘귀두컷’이란 말보다 상고머리라는 우리말을 쓰고 외래어인 투블럭도 사용하지 말라고 언어지도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또 “1학년과 3학년 도덕 수업 시간에 본 교사가 판서를 하거나 뒤돌아 서있으면 학생들이 손가락 욕설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욕설을 심하게 하기에 똑같이 손가락 욕을 하며 대응하면 큰 싸움이 번지니 ‘브이’나 ‘하이파이브’하라고 언어지도 및 행동교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팔씨름 도중 성희롱 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일과 후 야간 자습 때 교실에서 한 한생이 ‘제가 말랐도 힘이 세다며 도민체전에 나간다’고 자랑을 했으며 팔뚝을 걷고 만져보라고 먼저 성희롱적 발언했다. 팔씨름을 제안했으나 거절했고 다른 학생과 팔씨름을 하게 됐다”며 “성희롱 적 발언은 팔씨름 도중 학생들끼리 한 이야기”라고 반박하며 또 다른 학생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내밀었다.

이 밖에도 자신의 앞에서 바지를 내리거나 바지에 손을 넣어 긁고, 웃옷을 벗고 근육을 자랑하며 성적농담을 하는 등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폭행에 대해서는 귀빈용 실내화를 신고 있는 학생에 대해 여러차례 경고와 지도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야구 포수의 역할처럼 슬리퍼를 받는 포즈를 취했으며 슬리퍼는 손에다 던졌다고 해명했다.

해당교사는 지난 3월 부임 후 진정서 제출 전까지 학생에 의한 10여 차례 성희롱에 대해 학년부장, 교감, 행정실 등에 총9회 신고를 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교권침해 피해교사에 대한 보호와 초기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부여교육지원청은 “처음 발단이 된 것은 이 선생님이 아동학대와 성희롱으로 경찰수사를 받았고 검찰에 송치된 것이 팩트다”라며 “이 과정에서 이 선생님이 억욱함이 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도 개최됐다 위원회에서도 양쪽이 주장이 너무 상반돼 누구의 잘잘못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이 불합리하다면 상위기관인 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고 여기서 재심의를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해당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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