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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내버스 17일 정상 운행…노사 임금 4% 인상 합의

무사고 포상금 월 11만원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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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16 23:24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16일 대전 시내버스 노사가 마라톤협상 끝에 임금 인상률 등에 전격 합의하고 김희정 대전시지역버스노조 위원장(왼쪽 두 번째), 김광철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오른쪽 두 번째), 허태정 대전시장(가운데)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16일 대전 시내버스 노사가 마라톤협상 끝에 임금 인상률 등에 전격 합의하고 김희정 대전시지역버스노조 위원장(왼쪽 두 번째), 김광철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오른쪽 두 번째), 허태정 대전시장(가운데)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17일 예고됐던 대전 시내버스 노조 파업이 철회됐다.

대전시는 16일 오후 2시부터 시내버스 사업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간담회에서 2019년도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 임단협 타결에 따라 17일 첫차부터 예정됐던 파업은 전면 철회됐으며, 대전시에서 추진한 비상수송대책도 해제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12일 원만한 임단협 타결을 위해 노사정 간담회를 지시했으며, 지난 14일에는 노사 대표자를 직접 만나 슬기롭게 접점을 찾아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교통건설국장 주관 하에 이틀간 마라톤협상을 진행했으며, 이날 노사가 원만하게 최종 합의점을 찾으면서 교통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임단협에서 합의된 주요내용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관련해 2020년 1월 1일부터 쉬프트제 도입 ▲운수종사자 시급 4% 인상 ▲무사고 포상금 월 11만원 지급 등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파업에 이르지 않고 임단협이 타결돼 천만다행”이라며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원만하게 합의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한 대전시 및 각 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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