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도 '혁신도시' 지정 위해 막판 온힘

양승조 지사, 혁신도시법 개정안 심사하는 국회 잇단 방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7.17 17:00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막판 온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양승조 지사는 17일 혁신도시 지정 근거가 담긴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찾아 이헌승 위원장을 비롯해 당별 간사 등에게 개정 당위성과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도민의 염원을 전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 1곳 이상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충남의 경우 2004년 수도권 공공기관 비수도권 이전 계획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빠진 바 있다.

이후 2012년 세종시가 충남에서 나온 뒤 충남은 혁신도시가 없는 유일한 광역도로 남았다.

이와 관련 양 지사는 "충남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가장 큰 기여를 했으나, 정작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소외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지방 주도 혁신도시이자 도청 소재지이나 인구 증가 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도에 따르면 세종시 출범 뒤 충남은 인구 13만여명, 면적 437㎢가 줄었다. 그동안 경제적 손실도 약 25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양 지사는 지난 9일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를 찾아 이헌승 위원장 등을 만나 "충남의 특수성과 지역민의 상실감 등을 고려해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