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범죄가 잇따르면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침입 처벌규정 신설 및 주거침입 형량 강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신용현(미래당·비례) 의원은 17일 '주거침입강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 목적의 추거침입' 조항 및 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거침입 범죄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2건이다.
신 의원은 "주거침입은 발생 이후 강도, 강간 등 또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경험했을 것"이라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회적 여론 환기 및 피해자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