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박혜련(민주당·서구1) 대전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를 통해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 장애인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장애인공무원 전보 시 의견 반영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항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