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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임시회 3일차 상임위 활동 활발

17일 상임위 회의서 조례안 및 업무보고 등 22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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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17 15:29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대전시의회가 제244회 임시회가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운영위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 별로 제1차 회의를 열어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건을 청취하고 조례안을 심사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인사혁신담당관, 감사위원회, 자치분권국,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으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했으며 모두 원안가결됐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일자리경제국과 과학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며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공동체지원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며 '1인가구 지원 조례안'과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안',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소통협력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주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다만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고 기금관리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심의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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