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혁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물살을 타게 됐다.
17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박병석(민주당·서구갑), 이은권(한국당·중구)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혁신도시법' 시행 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법 시행 후에도 '혁신도시법'을 따르지 않고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역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이은권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혁신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처럼 역차별을 받아온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과정이 남았지만 모든 노력을 다해 본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원도 "충청인들의 뜻과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무척 기쁘고 보람있게 생각한다"며 "대전과 충남이 당당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빠르면 2020년 상반기 신규채용부터 시행될 전망으로 대전의 경우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일자리는 3000여 개 내외로 추정되며 올해 의무채용 비율 21%를 적용하면 630개, 내년은 720개(24%), 2021년 810개(27%), 2022년 이후부터는 매년 900개(30%)의 공공기관 일자리가 대전지역 청년들에게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를 찾아 이헌승 법안소위 위원장과 만나 면담을 가졌던 허태정 시장 역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확대라는 큰 과제를 이뤄냈고 지역학생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혁신도시법'은 지역인재 채용을 독려하고 인재의 지역회귀를 장려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을 지역인재로 의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은 19개 대학에서 14만 5000여 명의 재학생과 매년 3만 5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청년비율 전국 3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 제외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