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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앱 신종 사기, 1원만 입금하고 50만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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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18 09:0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 서북구 한 모텔에 들어가 업주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린 20대 일당 (사진 = KBS NEWS 캡쳐)
천안 서북구 한 모텔에 들어가 업주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린 20대 일당 (사진 = KBS NEWS 캡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업주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린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17일 숙박비를 1원만 입금하고서 수십만 원을 보낸 것처럼 숙박업소 업주를 속인 혐의(사기)로 A(2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천안 서북구 한 모텔에 들어가 모바일뱅킹으로 숙박비를 지급하면서 이름 적는 곳에 50만원을 입력하고 이 화면을 업주에게 보여줬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업주는 5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착각했다.

이들은 이어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업주에게 50만원을 환불받았다.

A씨 등은 며칠 뒤 이 같은 방법으로 인근 모텔에서 90만원을 가로채려다 업주가 수상한 점을 눈치 채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여관 CCTV와 계좌추적을 통해 20 살 공 모 씨와 강 모 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모바일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60∼70대 여성업주를 노렸다. 입금된 금액을 꼼꼼하게 살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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