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는 연리 1% 조건으로 위생 시설 개선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식품 위생 관련 영업 신고·허가를 받은 사업자다.
도는 이들 사업자에 위생 시설, 향토 특색 음식 육성에 필요한 시설, 위탁 운영 집단 급식소 시설, 화장실 등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한도액은 최대 5000만원이며 시설별 상이하다.
융자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단, 연간 영업 신고 1년 미만 업소 또는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와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 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단란주점·유흥주점(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다.
융자 희망 사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시·군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