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차량 통행 혼잡을 야기했던 꼬리물기가 무인캠코더 영상 단속을 통해 어느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18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꼬리물기로 인한 교통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무인 캠코더 영상단속을 17일부터 도입했다.
꼬리물기란 교차로 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의거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승용차 기준)의 처분을 받는다.
무인 캠코더 영상 단속 지역은 서구 둔산동 은하수네거리로 이곳은 백화점을 비롯해 대형마트 등 주요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 평일 출·퇴근시간대와 주말 백화점 방문 차량들에 의한 상습적인 꼬리물기로 극심한 교통혼잡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다.
이에 경찰은 이곳에 캠코더 영상 단속 부스와 단속 예고 표지판을 함께 만들어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기를 통과하는 운전자들에게 경찰 유무를 떠나 언제든 카메라가 꼬리물기를 상시 촬영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줘 꼬리물기와 교통혼잡,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 한 달 간 은하수네거리에서 시범운영하며 이를 통해 개선되는 통계가 확보되면 점차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충분한 검증이 완료되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