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종시교육청, 학폭 위원회 통지방법 개선

기존 우편(등기) 발송에서 정보통신망(이메일)으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7.18 14:51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와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이하 학폭위원회 등)의 안내 및 결과 통지 방식을 기존 우편(등기) 발송에서 정보통신망(이메일)으로 개편한다.

현행 규정상 학교 폭력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통지가 우편(등기)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우편 수령이 되지 않거나 수령이 늦어져 재심기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 교육청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우편(등기) 통지 방식에서 전자통신망(이메일) 발송 통지로 개선하기로 하고 관내 각 급 학교에 안내했다.

시 교육청은 학부모가 기존 우편(등기)과 정보통신망(이메일)중 통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거쳐 학부모의 선택에 대한 다양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통지방법 개선으로 학교는 업무를 경감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관련 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 받게 돼 상호간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