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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 "대전의 경사"

"혁신도시 지정 관련, 충남과 긴밀한 공조 통해 이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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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18 16:4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18일 시청에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18일 시청에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역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적용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전의 경사"라며 성과를 자축했다.

허 시장은 18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전에 있던 기존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채용을 소급적용하는 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남은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도 대전, 충남이 힘을 합쳐 꼭 지정될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이 어려웠지만 지역 시민사회, 언론, 정치권 등의 협력을 통해 이룬성과"라며 "입법과정에서 애써준 국회의원분들, 여야 할 것없이 힘을 모았다. 특히 법안 제출과 통과를 위해 박병석, 이은권의원님이 큰 역할을 해주셨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하지만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허 시장은 "국토부 입장은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 대상이 결정되는데, 국토부 입장대로 간다면 혁신도시 지정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겠지만 충남에서 혁신도시를 먼저 지정하자는 입장이고 대전도 큰 틀에서 동의하고 있는 만큼 지역인재채용에서 성과를 만들어 낸 것과 같이 혁신도시 지정 또한 공공기관 이전, 지역 경제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는 전략으로 충남과 보조를 맞추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박병석(민주당·서구갑), 이은권(한국당·중구)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의 길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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