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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사 내 불법 미용시술자 추가 적발 없다" 수사 종결

불법미용시술 받은 6급 공무원, 감사위원회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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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18 17:09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정윤기 행정부시장이 18일 청사 내 불법 미용 시술 사건 수사 종결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정윤기 행정부시장이 18일 청사 내 불법 미용 시술 사건 수사 종결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는 지난달 18일 시청 1층 수유실에서 불법 눈썹연장술을 받은 6급 공무원과 시술자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더 이상의 추가 적발 건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압수수색 형태가 아닌 관련자 진술만을 토대로 진행돼 추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시는 해당 공무원 휴대전화, 피의자 거래통장 등을 임의제출로 받아 확인했으며 청사 내 CCTV, 관련자 진술 등으로 추가 혐의자를 찾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18일 해당 사건 수사 종결에 따른 브리핑을 통해 "시는 추가 연루자가 있는지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 해당 사건을 지휘하는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했으나 이 사건은 약식벌금 사건으로 영장 발부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에 따라 지난달 3일부터 18일 사이 청사 CCTV 확인, 공무원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 피의자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조사하는 등 시에서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 미용시술을 받은 6급 공무원은 같은 층에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에게 미용사를 소개받았고 공무원이 직접 시술자에게 연락해 시청 수유실로 올 것을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공무원은 불법 속눈썹 연장술을 받았으나 처벌규정 부존재로 형사소추할 수 없고 지방공무원법(복무) 제73조 위반을 적용받아 시 감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소개자인 공무직 직원은 '엄중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무 기강 강화와 복무제도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 부시장은 "시 민생사업경찰과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행위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재 공무원 복무제도는 40~50년 정도 된 오래된 규정들이 많아 바뀐 현실에 맞게 변화할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규정 운영 부분에서 세밀한 점검을 하기 위해 T/F팀을 구성·운영 중"이라며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 정리가 되면 발표할 것이고 공무원품위문제까지 걸리는 불법 미용시술 사건에 대해서 시는 팩트를 취합하는 등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제 식구 감싸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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