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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장기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안희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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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18 18:04
  • 기자명 By. 충청신문
안희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
안희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

2017년도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86만 명을 넘어섰다. 총인구 5142만 명 대비 3.6%에 이르고 있다. 전라북도 인구 182만 명보다도 4만 명이 더 많은 셈이다.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의 ‘국내 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경제기여 효과’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생산효과가 54조 6000억 원, 소비지출 효과가 19조5000억 원 등으로 총 74조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가치 효과도 18조8000억 원 수준이라고 한다.

외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는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로 국내 경제에 한 축을 크게 형성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은 어떠한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7년 기준 91만 명이다.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증가로 건강보험 가입자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국내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임의가입을 허용하면서 진료 목적으로 국내 입국 후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고가의 보험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언론과 국회 등은 지적했다.

공단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변경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등 정부정책에 따라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2021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해 3월부터 당연가입하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세대 합가기준은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 한정한다.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개인(가족)단위로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인 11만3050원보다 미만인 경우는 평균보험료를 적용하되, 난민인정자 및 그 가족과 19세 미만은 평균보험료를 적용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산정해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이상으로 부과 한다.

보험료는 매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미납 시에는 건강보험 급여 제한과 더블어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각종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도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납기 내 납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단은 외국인의 보험료 납부의 편익을 위해 전자고지(이메일, 모바일)와 계좌자동이체 제도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고객센터(1577-1000) 및 영어콜센터(033-311-2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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