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공주시의회 박석순 전 의원의 직위 상실에 따라 비례대표 2번인 오희숙 파워뉴스 대표(더불어민주당)를 의석 승계자로 확정했다.
오 대표는 이 날짜로 의원 신분이 됐다. 선관위는 공주시의회로부터 민주당 의원 궐원 통보가 있어 비례대표 후보자명부 등재순위에 따라 2번 오희숙씨가 의석을 승계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절차법상 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오 의원 본인과 정당 및 시의회 의장 등 3곳에 동시 통보하도록 돼 있다.
8대 공주시의회 오희숙 의원은 여군으로 근무한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다. 군에서는 군수사령부와 탄약사령부에서 근무했다.
최근까지 공주시와 세종시 권역을 커버리지로 하는 인터넷 신문‘파워뉴스’대표로 근무하면서 공주문화원 운영위원, 한국사진작가협회 공주지부 감사, 무령왕 국제네트워크협의회 사무국장 등으로 활약해 왔다. 현재 배재대학교 대학원(관광축제경영학)에서 석사과정도 밟고 있다.
오희숙 의원은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합리적 대안제시를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가렵고 아픈 부분을 찾아 긁어주고 보듬는 의원, 따스함을 나누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