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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불이행자, 집행유예 취소→징역 8월 실형

음주운전 A씨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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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22 16:0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음주운전 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 취소→징역(사진=충청신문DB)
천안준법지원센터 전경. (사진=충청신문DB)

-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 집행유예 취소신청해 법원서 인용 결정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된 보호관찰명령을 불이행한 20대가 교도소에 수감돼 징역을 살게 됐다.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이영호 소장)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수강명령(준법운전) 집행을 기피한 A(22)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A씨는 지난 2018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 받았다.

그러데 A씨는 관할 준법지원센터에서 6차례의 수강명령 집행 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을 기피해 왔다.

A씨는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가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지난 19일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처음 부과 받은 징역 8월형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된다.

이영호 소장은 “향후에도 수강명령 집행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대상자에게는 집행유예 취소 신청과 같이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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