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속보> 대피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키즈카페 영업신고 조건에 소방시설 및 대피시설 검사를 필수 조건으로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키즈카페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취약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다중이용업에 관한 특별법'에는 포함되지 않아 소방법 저촉을 받지 않는다.
특히 퀴즈 카페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인 관계로 대부분 지상 2~4층 건물에 많이 입주해 있어 화재나 기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일 문을 연 제천의 한 키즈카페 천정 부분에서 대량의 물이 쏟아져 정전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입장객들은 천정 붕괴 및 감전 위기를 느껴 황급히 비상계단을 찾아 탈출을 시도했다.
사건 당일 비상계단에는 건물 내부에 사용됐던 목재 등 건축자재를 적치해 대피하는 입장객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오픈 당일 제천시나 소방서 관계자들의 현장 점검이나 비상계단 등 대피시설 확인은 없었다.
이는 현행법 상 '다중이용업에 관한 특별법'에 키즈카페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다중이용 시설은 시에서 허가를 득할 경우 사업자로부터 '소방완공검사 필증'을 요구하지만 키즈카페는 그 대상이 아니다.
제천 소방서 관계자는 “키즈카페나 학원 등 어린이와 학생들이 많이 찾는 곳은 화재나 각종 사고에 취약한 지역”이라며 “하지만 다중이용업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아 법에 없는 것(소방시설 및 비상구 점검 등)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제천 정계 한 관계자도 “대피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키즈카페는 안전이 우선”이라며 “특별법에 들어있지 않아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별법에 키즈카페가 포함되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 20일 발생한 사건과 관련, 해당부처와 합동으로 관내 6개 키즈카페 합동 점검을 펼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