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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일부 정신보건시설, 시설장 등에 인건비 과다 지급하는 등 '부적정 운영'

대전시 감사위원회 '2019년 보건복지분야 특정 감사'서 총 32건 지적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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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23 17:26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 일부 정신보건시설이 시설장 등에게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운영보조금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등 부적정한 시설운영을 해오다 시 감사에 적발됐다.

23일 시 감사위원회의 '2019년 보건복지분야 특정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 5개 구 정신보건시설 25개소에 대해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25일간 보건복지 분야 특정 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32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유성구의 한 정신 재활시설에서는 2008년 1월 시설장 A씨의 호봉을 획정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취득 상태에서의 병원근무 경력을 인정(80%), 정당한 인건비(누적액) 2억 8649만 790원 보다 1 219만 5970원이 많은 2억 9868만 6760원을 지급했다.

정신 재활시설에서 의료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 직원을 채용하면서 호봉을 책정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 관련해서 근무한 기간만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와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이 시설의 사무국장 B씨의 경우 최대 사용 가능 연가일수 18일보다 9일 많은 27일의 연가를 내고 최대 병가일수 60일보다 16일이 초과한 76일을 사용했지만 초과 승인된 연가와 병가를 무급으로 처리하지 않아 인건비 총 371만 6150원을 과다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해당 정신 재활시설에 대해 유성구청에 과다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할 것과 종사자 인건비(운영비) 및 복무관리 등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또 다른 유성구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고 있으나 시설운영지원 목적으로 교부받은 관리운영비 보조금을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지 않게 소방공사, 연결통로 데크공사, 사무용 PC, 프린터, 청소기 등 비품구입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도 시설퇴소자 생계급여 정산 소홀, 정신 재활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미실시, 시설 후원금 사용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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