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코레일 충북본부(본부장 박광열)가 철도 시설물 내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본부는 지난 23일 관내 기차역과 가차 내부 등 몰래카메라 설치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펼쳤다.
이번 점검은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고 고객들이 철도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내 화장실 등을 특수 장비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박광열 충북본부장은 "몰래카메라 범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충북본부는 역과 열차 내에서의 불법 촬영에 대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 차단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