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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첫 규제자유특구 탄생

충북혁신도시·오창산단 일대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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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24 17:39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도면. (사진=충북도 제공)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도면. (사진=충북도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에 첫 번째 규제자유특구로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는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가스시설의 무선 제어·차단 장치를 개발하고 실증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특구는 다음 달부터 2021년 7월까지 2년간 충북혁신도시 및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 13만4297.4㎡에 조성된다.

특구사업자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유피오, 부품디비 등 11개 업체이다

현행법상 가스안전 경보·차단 장치는 유선으로 원격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무선 장치 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23일 결정으로 스마트 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테크노파크 등 11개 기관·기업은 관련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충북도는 첫 단계로 제품 성능평가 장비를 구축하고 제품 시험평가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스마트 차단·제어 장치가 개발되면 마지막 단계인 시제품 개발 및 실증 절차를 밟게 된다.

도는 87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8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575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선 제어·차단 가스용품이 개발되면 IoT, 소프트웨어 분야 등에 대한 신규 시장 개척이 가능해진다.

가스 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대형사고 방지,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 유치, 스마트 정보통신 부품산업의 성장 촉진 등 다양한 효과 창출도 기대된다.

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올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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