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대전청장은 지난 23일 충주세무서에 이어 24일 청주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신고 창구에 들러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을 격려했다.
한 청장은 이 자리에서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잘 설명하고 방문한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도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이다. 25일까지 개인·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전에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세무서 방문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