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이은권(한국당·중구) 의원은 건설사업자가 시공능력을 평가받기 위해 매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술인 등급 등의 실재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공사 발주자가 적정 사업자를 선정할 수있도록 사업자가 매년 실적과 재무상태, 기술인 보유현황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 시공능력을 평가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은권 의원은 "매년 6만여 사업자가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해 공시 받고 있으며 평가를 위해 건설기술인 자격등급 등 실재성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이 보유한 기술인 자료를 협조 받아 비교 검증해야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시공능력평가 업무를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수탁받아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에 자료제출 권한도 위탁해 직접 관련 자료를 가능토록하는 등 정부위탁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제도 시행 전에 보완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