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불법 정치자금 수수’ 오시덕 전 공주시장,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재판부 “양형 변결한만한 특별한 사정 보이지 않아”… 오 전 시장·검찰 항소 모두 기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7.25 13:13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오시덕 전 공주시장. (사진=충청신문DB)
오시덕 전 공주시장.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시덕 전 공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전고법 제4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 전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오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3년 11월 사업자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오 전 시장과 검사 각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후보자가 될 생각이 없었다고 하나 이듬해 2월 예비후보 등록한 것을 보면 돈을 받을 당시 이미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특별히 잘못됐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고 양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측근들과 함께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될 경우 5년간, 금고형 이상일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편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공주시 공무원 모임에서 오 전 시장 지지 발언 등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직 공주시부시장과 사무관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