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시덕 전 공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전고법 제4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 전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오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3년 11월 사업자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오 전 시장과 검사 각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후보자가 될 생각이 없었다고 하나 이듬해 2월 예비후보 등록한 것을 보면 돈을 받을 당시 이미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특별히 잘못됐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고 양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측근들과 함께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될 경우 5년간, 금고형 이상일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편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공주시 공무원 모임에서 오 전 시장 지지 발언 등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직 공주시부시장과 사무관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