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장선화·이성현 기자 = 2000만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구본영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구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그 제공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특정정치인에게 직접 돈을 기부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선거를 하고 정치를 해야 하는 자로서 준수해야 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식처럼 직접 반환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몇 차례 천안시장 선거에 출마한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을 것이지만 직접 받은 후원금을 지정된 후원회에 알리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로 반환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구 시장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대법 선고가 나올때까지 천안시정을 무리없이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때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되며 이후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천안갑 이규희 의원에 이어 구본영 천안시장도 자리를 내려놓을 위기에 놓였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구본영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