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문화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 재심의결과 '조건부 가결' 됐다.
26일 시에 따르면 도공위는 지난 5월 30일 2차 심의에서 조건으로 제시한 사유지 매입면적의 30%이내 비공원시설부지 결정, 보문산공원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고려 공동주택 20층 이하 계획을 토대로 이날 3차 심의를 벌였다.
도공위는 3차 심의에서 제시된 보완내용과 조치계획을 살핀 후 당초 상정된 조성계획(안)에 따라 공원 전체 조성, 비공원시설 면적·구역 변경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조정, 대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공동주택 층고 재검토를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조건에 대한 보완계획이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문화공원은 당초 보문산도시자연공원이었다가 2009년 12월 31일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주제공원으로 나뉘면서 변경결정 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다. 2016년 12월부터 도시공원법에 의한 개발행위특례사업이 추진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