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충북 단양 청소년수련원 공사 현장에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단양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단양군에 따르면 공사현장 주변 일부 주민들이 단양 청소년수련원 시행사인 전국금속 노동조합이 토목공사를 위한 벌채 과정에서 허가구역이 아닌 400㎡정도를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불법 산림훼손을 놓고 공사 편리성을 위해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도 있어 도덕적 비난이 들끓고 있다.
금속 노동조합이 청소년수련원을 신축해 근로자 및 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자연체험과 공익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반하기 때문이다.
의혹이 제기 돔에 따라 단양군 산림과 특별 사법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단양군 특별사법경찰은 "수사한 결과 불법 산림훼손은 확인했다, 정확한 불법 산림훼손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지적공사에 면적 산출을 의뢰했다"며 "정확한 불법훼손 면적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시공사 책임자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소년수련원 공사현장 감독관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없었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불법 산림훼손은 인정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법 산림훼손이 발생한 구역에 불법 개발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단양군이 철저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