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지난달 25일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자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6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5일까지 한달 간 음주운전 단속 적발건수는 241건(면허정지 86건, 취소 1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327건(면허정지 100건, 취소 227건)보다 86건(26%) 줄었다.
충남과 충북 역시 음주운전 단속 적발건수가 현저하게 감소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5일까지 270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건수인 430건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수치다.
충북도 같은 기간 음주운전 단속 적발건수가 지난해 542건에 비해 올해 277건으로 약 48.9%(265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청지역을 모두 합치면 올해 이 기간 788건으로 지난해 1299건보다 약 39.3%%(511건) 가량 줄어들어 윤창호법에 의한 음주운전 근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적발 수치 감소 원인으로는 처벌 강화도 있지만 '한잔 마셨는데 괜찮겠지'에서 '한잔이라도 마시면 운전하지 말자'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풀이된다.
이미 많은 회사들이 2, 3차까지 이어지던 회식 술자리를 1차에서 끝내거나 아예 술자리가 없는 '저녁식사' 정도로만 진행하고 있으며 그 회식 횟수도 줄여가고 있다.
IT업계에 다니는 홍모(31) 씨는 "이전에는 한번 회식하면 3차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1차에 밥 위주의 식사 후 2차로 간단하게 맥주를 마시고 대리를 이용하는 편이다"라고 했다.
직장인 최모(32) 씨는 회식 빈도가 줄어들었다며 "일주일에 한번씩은 꼭 진행하던 회식자리가 한 달에 한 두번 정도로 확 줄었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한 대리운전기사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콜 수가 상당히 증가한 편"이라며 "요즘은 자정 이후보다는 그 전의 콜 수가 늘어나고 아침에도 콜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대리운전 수요 시간대에 변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