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구본영 천안시장 항소심 '당선무효형'에 시의회 여·야 대립

“구본영 시장 자진사퇴” VS “무죄추정 원칙 준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7.29 13:0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시의회 여·야 시의원들이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장선화 기자)
천안시의회 여·야 시의원들이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장선화 기자)

- 29일 오전 30분 간격으로 기자회견 열고 공방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은 구본영 천안시장을 놓고 천안시의회 여야대립이 첨예화하고 있다.

29일 한국당 의원들에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30분 간격으로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본영 시장에 대한 자진사퇴와 불가(무죄추정원칙)를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오전 10시 한국당 의원 9명은 “구본영 천안시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제하의 A4용지 4장 분량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당은 천안시민들께 석고대죄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은 “구본영 천안시정은 각종 의혹과 추문, 특혜설로 바람 잘 날 없었다”며 “대법원 상고를 운운하며 자리 보존에만 집착하는 옹졸한 모습이 아닌 진정 천안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다그쳤다.

이어 “민주당은 버젓이 부적격자를 공천한 책임으로 재선거 발생시 선거비용 전액 부담과 함께 후보 무공천을 약속하라"며 “민주당과 천안시는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하며 치유와 화합에 앞장서는 책임 있는 지도자와 성숙한 집권여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곧이어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11명의 시의원 들은 준비해 온 “자유한국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 멈추고 천안시민을 먼저 생각하라”는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1심과 2심에서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를 선고받아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27조에 따라 누구든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 원칙”을 강조하며 "성무용 전 시장도 2010년 11월 사전선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천안시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구명을 호소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또 “천안갑 박찬우 전 의원도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사퇴하라는 논평과 기자회견을 한 바 없다”며 정치적 금도는 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당 시의원을 향해 “시정이 정치적 소모전으로 향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며 "구본영 시장의 사퇴를 위한 선동행위를 즉각 그만둬야 한다. 대법원 선고 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 시정을 흔드는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