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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테크노파크 노사문제 '파열음'

TP노조, 단체협약 위반 윤종언 원장 노동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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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29 17:0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남TP 내에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규정·규칙 미준수하는 충남테크노파크 강력 규탄한다'고 명시된 현수막 (사진=장선화 기자)
충남TP 내에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규정·규칙 미준수하는 충남테크노파크 강력 규탄한다'고 명시된 현수막. (사진=장선화 기자)

- 사측, “상호간 해석 달라 생긴 충돌일 뿐” 일축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규정·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충남테크노파크를 강력 규탄한다.”

이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충남테크노파크지부(이하 CTP노조)가 충남TP 게시판을 통해 ‘충남테크노파크 경영진은 각성하라’며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CTP노조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CTP지부와 (재)충남테크노파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통해 인사운영을 매년 4월 30일자로의 고정화를 약속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CTP가 올 4월 30일을 기준으로 승진자 발령을 상반기 내에 추친 할 것을 사측에 수차에 걸쳐 전달했음에도 사측이 오는 10월 1일자로 승진인사 강행을 추진해 왔다.

직원평정규칙 제16조(명부의 작성 기준일)에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한다고 적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직원평정규칙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

CTP노조의 저지에 의해 10월 인사를 포기한 사측은 약속기한인 4월 30일을 3개월여 지난 7월 24일자로 3∼5급에 이르는 모두 7명에 대한 인사를 노조와 상의 없이 단행했다.

이에 대해 CTP노조는 “지난해 무분별한 인사행정에 대해 충남TP 윤종언 원장이 공식사과와 함께 약속한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사측이 인사관리계획, 직원의 연봉 관련한 규정과 단체협약 등을 무시했으며 개인별 근무성과평가 결과를 개인별 통지가 없어 단체협약 제 42조(인사의 원칙)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원장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 설명이 불가능한 권한을 행사할 시 제동을 걸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존재가치”라며 “단체협약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외 4가지 위반사항 등을 즉각적 이행 및 준수할 때 까지 노동쟁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는 임금 및 승진에 따라 근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사측은 인사평가 등 명부를 노조와 협의 없이 작성해 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최근 이를 위반한 충남테크노파크 원장을 상대로 노동부에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남TP 관계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이 노조와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5~6월에 평정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노조가 협약사항 규정만을 가지고 위반사항 등을 주장하는데 상호간 해석이 달라 충돌이 생긴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상시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타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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