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붕괴사고에 따라 대전시가 지역 내 감성주점 등 형태의 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감성주점 내에서 노래가 나올 때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고 있어야만 단속대상에 포함되는 등 업소 운영 위반 규정이 모호해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시에서 진행한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는 단 1곳뿐이었다.
시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감성주점, '7080' 문구를 붙여 영업하는 형태 업소 38곳에 대해 특별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에서 주관하는 이번 점검에는 1일 5개 반 10명이 투입되며 5개 자치구 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여부, 영업장 시설물 무단 변경 여부,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지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단속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가 단속 일정을 공개하면서 오히려 업주들이 그 기간에 '반짝'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속 기간인 8월 1일까지 업주들이 물론 위법사항이 없도록 조심을 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이제까지 단속을 나갔을 때 문을 아예 닫거나 하는 곳은 없었고 점검 날짜를 안다 해도 언제 어떤 시간에 업장을 단속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업소 주변에서 현황을 파악한 후 단속에 나서지만 단속반이 들어가기 전 음악을 바꾼다든가 손님들이 춤추는 것을 제지한다든가 하는 문제들은 있어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버닝썬 사건 이후로 불시에 점검을 나가고 있고, 이번 점검을 통해 업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감성주점에 대해 전수점검을 진행했으며 1곳은 영업정지 한 달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다른 1곳은 영업정지 혹은 영업정지에 준하는 과징금 징수의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