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 시청 앞에서 141일 간 천막농성을 펼쳐온 '갑천지구 주민 비상대책위'가 지난 28일 철수했다.
시와 생활대책용지 확대, 사업 과정 상 고소·고발 등 갈등 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다.
29일 시에 따르면 갑천지구 '주민권리보상 소위'와 지난 25일 진행된 4차 회의를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주민들의 생활대책용지 확대 요구와 관련, 공급 기준변경은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공급 세부기준 등은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를 위해 시는 주민대책위, 대전도시공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주민권리보상 소위'를 구성해 수차례 공식회의를 개최하는 등 상호 소통에 공을 들였다.
허 시장은 천막농성이 한창이던 지난 6월 12일 주민대책위 농성 현장을 전격 방문해 주민과 면담을 갖고 당사자 간 중재에 적극적인 해결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병범 주민대책위원장은 "오랫동안 소외됐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호 신뢰 속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이어져 다행"이라며 "앞으로 세부사항 논의과정에서도 시와 대전도시공사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민권리보상 소위'는 향후 잠정 합의안 이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앞으로 진행될 갑천친수구역 개발 사업에 주민들의 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과 관련, 도안지구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안동로 확장(L=2.9㎞, 6→8~10차로, 211억원)과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L=0.77㎞, 6차로, 358억원) 사업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