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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추부면 신평1리 주민들 ‘마을 앞 공장설립 절대 안돼’… 집단반발 군청 앞 집회

집단취락지역으로부터 불과 20m… 마을 주민 ‘생활침해 불 보듯’ 불허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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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30 13:16
  • 기자명 By. 박수찬 기자
금산군 추부면 신평 1리 주민 100여명이 29일 마을 앞 공장 설립 계획 반대 집회를 가졌다. (사진=금산군 제공)

- 사업주 '토지 매매 계약금 돌려주면 신청 취소' 입장

[충청신문=금산] 박수찬 기자 = 금산군 추부면 신평 1리 마을주민들이 마을 앞 공장 설립 계획에 반발, 집단행동에 나섰다.

29일 금산군과 추부면 신평1리 주민들에 따르면 이 마을 앞 518번지 외 1필에 전기부스바 코팅선을 제조하는 M 기업이 공장신설을 위한 허가서류를 금산군에 접수했다.

M 기업이 허가를 신청한 공장 규모는 부지 1547㎡에 건축면적 396㎡의 소규모 공장이다.

이 회사는 현재 마을 인근 추부농공단지에도 전기회로 접속장치를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 중이다.

마을 주민들의 집단반발에 부딪힌 공장은 전기부스바 코팅선을 제조하기 위해 설립하는 제2공장이다.

집단취락지역인 신평1리 마을과는 불과 20M 거리, 신평2리 마을과도 그리 멀지 않은 거리다.

마을과 마을사이 공장설립 계획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마을 주민들은 군수면담을 요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마을 주민 100여명은 29일 마을 내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군청 앞 집회를 가졌다.

신평1리 마을 주민들은 ‘공장은 농공단지에서’ 등의 피켓을 들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 마을 앞 공장은 절대반대”라고 외치며 공장설립 불허가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 주민들은 이날 집회에 이어 이달 31일부터는 장소를 M 기업의 본사 공장이 있는 추부농공단지로 옮겨 다음 달 28일까지 집회를 이어갈 계획으로 집회신고를 마친 상태다.

마을 앞 공장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이어지면서 금산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현재 공장설립 예정 부지는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 사항이 없다.

처음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고려해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사도에 대해 전체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라는 보완을 요구했지만 국토부 질의와 고문 변호사 자문결과 사도에 대해서는 토지 공동소유자 전체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 결가로 진입도로를 문제 삼아 허가신청을 반려하거나 더 이상 보완을 요구할 할 수도 없게 됐다.

특히 M사의 공장설립 예정부지는 같은 추부면 마전 5리 마을회에서 매각한 토지다.

자칫 마을과 마을 다툼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마을 사이의 이해관계에 끼어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궁핍한 모양세다.

지역경제과 기업지원 관계자는 “마을 앞 공장설립으로 인해 일부 생활침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 법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앞으로 집단취락지역 내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법과 법률, 조례의 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사 대표는 “공장설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마전 5리 마을회와 허가 조건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집단민원이 불허가 사유가 된다면 불허가 하라. 그러면 이를 근거로 마전5리 마을회에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M사 대표는 그러면서 “두 달 반 동안 지연되고 있는 피해 보상은 어디서 받아야 하냐”고 반문하며 “마을과 싸우면서까지 하고 쉽지는 않다. 계약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면 취소하겠다.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깡패집단도 아니고 사업주를 범죄자 취급하는 마을 주민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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