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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약자 건축물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 금지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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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30 16:1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는 학교·병원 등 어린이, 노인, 환자 등이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다.

30일 국토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마감 재료를 통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를 확대했다. 기존 건축물의 높이가 6층 이상(또는 22m 이상)인 건축물에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 재료를 사용하도록 했으나 3층 이상(또는 9m 이상)건축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또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어린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이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 재료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도록 했다.

필로티 주차장 건축물 화재안정성능도 강화·확대된다.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 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 재료를 사용하도록 해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외벽을 통해 상부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되는 건축물 내부 출입문은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해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층간 방화구획 기준도 강화했다.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에만 적용되는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전 층으로 확대, 매 층마다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건축물의 1·2층이 식당 등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다른 부분으로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구획된 경우 층간 방화구획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건축물의 계단 설치 기준도 개선했다.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설치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개의 계단은 건축물 평면 전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했다. 또 건축물에 설치되는 계단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실로부터 30m 이내에 설치되도록 했다.

이행 강제금 부과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는 경우 현재보다 최대 3.3배 상향된 수준의 이행 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분의 1)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6일 공포될 계획이다.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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