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1일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4→9만원 상향

대전시,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469곳 우선 선정해 집중 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7.31 16:47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소화전 주변 적색표시.(충청신문DB)
소화전 주변 적색표시.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적색표시가 있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8월 1일부터 4만원에서 승용 8만원, 승합 9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3181곳 중 대형화재취약구간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469곳을 우선으로 선정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우선 집중단속구간은 도로와 인도에 적색도색공사가 표시된 구역으로 향후 주간선도로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해 시 전역 소방용수시설 주변도로를 적색으로 도색,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기존대로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도입으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시와 5개 자치구는 8월 1일부터 중구 중앙로역과 둔산동 일원 등에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 통해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음'을 시민들에게 인식 시키는 계도와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특히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진압시 골든타임 실기로 대규모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 임을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