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적색표시가 있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8월 1일부터 4만원에서 승용 8만원, 승합 9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3181곳 중 대형화재취약구간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469곳을 우선으로 선정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우선 집중단속구간은 도로와 인도에 적색도색공사가 표시된 구역으로 향후 주간선도로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해 시 전역 소방용수시설 주변도로를 적색으로 도색,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기존대로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도입으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시와 5개 자치구는 8월 1일부터 중구 중앙로역과 둔산동 일원 등에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 통해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음'을 시민들에게 인식 시키는 계도와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특히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진압시 골든타임 실기로 대규모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 임을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 할 것"이라고 말했다.